대형마트는 둘째 주, 넷째 주 일요일을 쉬어야 한다.
일요일이 8일부터 14일이면 둘째 주 일요일이고
22일부터 28일이면 넷째 주 일요일이다.
두번째, 네번째 주 일요일이라는 것은 대부분 알것이고,
끝일이 2에 7을 곱한 14, 4에 7을 곱한 28이라는 것을 알아두면 기억하기 쉽다
유통산업발전법
제12조의2(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)
①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,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(상생발전)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형마트(대규모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포함한다)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. 다만, 연간 총매출액 중 「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등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대규모점포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1. 영업시간 제한
2. 의무휴업일 지정
②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.
③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,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.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[전문개정 2013ㆍ1ㆍ23]
공휴일은 토요일도 있는데, 왜 일요일로 했을까?라는 의문이 남긴 한다.
대형마트, 준대규모점포에는 이마트, 롯데마트, 홈플러스, 코스트코, 트레이더스, 익스프레스, 노브랜드 등이 있다.
제주, 대구, 울산, 청주, 일산은 휴무일이 다르다.
참고한 곳
https://www.law.go.kr/LSW/lsInfoP.do?lsId=001469&ancYnChk=0#0000
https://www.youtube.com/watch?v=JvUtKmBhIBw
https://www.shinsegaegroupnewsroom.com/65756/
https://www.bntnews.co.kr/article/view/bnt202312090036